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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