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