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제주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소상공인·사업자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준비 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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