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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노동일자리과/064-710-3797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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