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