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제주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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