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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중가축 예방약 지원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동물방역과/033-249-2645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