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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강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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