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