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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