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