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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제대군인 취업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수시신청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