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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상시 접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9~24세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월 14,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청년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준비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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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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