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