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