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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2~3월, 7~8월
문의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