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3월, 7~8월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