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