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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공식 담당 기관 · 한국방송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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