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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역전국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기타(상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1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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