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역전국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건강·의료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1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