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근로복지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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