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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콜센터/1588-2504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