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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콜센터/1588-250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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