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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통행료 감면(장애인)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콜센터/1588-2504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