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