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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