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공식 담당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준비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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