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등록임치팀/1800-5455 |
지원 내용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