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기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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