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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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