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문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5 |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