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
지원 내용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