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