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시험 수수료지원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해당연도 공고 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 문의처 | 태양광산업처/052-920-0597 |
지원 내용
○ KS 인증모델의 시험수수료 지원(최대 80%)
- 사업연도에 KS인증 신규, 추가, 부품 변경 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모델
신재생설비 KS인증 취득 국내 중소기업(수입사를 제외한 제조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www.knr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