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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문의처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