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소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