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