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