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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