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천곡황금박쥐동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천곡황금박쥐동굴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천곡동굴팀/033-539-363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및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장료 50%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곡동굴 직접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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