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관광사업팀/033-339-9037||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캠핏(camfit.co.kr) ○ 방문 신청 - 기타 : 계방산오토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