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어르신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고양도시관리공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