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560-1212 |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