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