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시흥도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인증
준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