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부산시설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부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