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관광공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 문의처 |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
지원 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신청 방법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