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세 이상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30%, 1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체육시설 이용료50%, 30%, 10% 감면)
* 해당 월 접수기간(월 말일)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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