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 소관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