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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소관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원유형시설이용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