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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소관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원유형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자녀가 2명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