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준비 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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