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2-2280-8366 |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