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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기간 미확인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시설이용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종합사회복지관)
- 울주복지재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 https://crs.uljuwf.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기타 : 직접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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