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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수도과/063-454-5363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