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공식 담당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처 | 공공시설2팀/041-932-313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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